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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유관기관 소식

[모집]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서울행정법원 공고 제2019-1

시민사법모니터 모집공고

 

서울행정법원은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하여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 참여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시민사법모니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실시법원 : 서울행정법원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기간 : 2019. 4. 10. ~ 4. 30.

활동기간 : 2019. 5. 16. ~ 11. 15.

지원 자격과 위촉 방법

서울행정법원 관할구역(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회와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최소 2회 이상 모니터(법정방청 포함) 활동을 하고, 그 의견을 지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자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자격상실 : 모니터기간 중 지원자격의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 요원에서 해촉됩니다.

모니터 요원의 지위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시민사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되고, 모니터와 간담회 등의 절차에서 공보판사(대외업무 전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요청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라는 이유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수모니터 요원에게는 법원장 감사장이 수여됩니다.

활동방법

(1) 모니터 의견서 제출

모니터 요원은 지정기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법정, 종합접수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전화친절도,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추후 메일로 고지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작성요령 :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거나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모니터 요원의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2) 간담회 출석

모니터 요원, 법관 및 법원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1(201911) 예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임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출서류

지원서 1(첨부 양식 참조)

주민등록초본 1

접수처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감사계(우편 및 팩스, E-mail 접수 가능) Tel : 2055-8232, Fax : 2055-8239, E-mail : namu7379@scourt.go.kr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일자 : 2019. 5. 16. 11:00

위 일자에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목적 및 모니터의 대상, 모니터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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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장